자사고 등 2025년에 초중등교육법에서 삭제…27일 입법 예고
2019-11-20 16:50
교육부,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개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논의
27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실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논의
27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실시
교육부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오는 2025년에 삭제한다. 오는 27일 입법 예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했다.
추진단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고등학교는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를 비롯해, 제90조의제1항제6호, 제91조의3, 제91조의4 등 4개 조항을 모두 오는 2025년 3월에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40일 간 의견수렴과 규제,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추진단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