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2019-10-14 13: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발생한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및 영덕군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4/4분기부터 2020년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