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2019-10-10 14:34
금감원,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 발간

#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일수 대출 100만원을 매일 5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했다. 그는 현재까지 원리금 237만원을 지급했으나 대부업자는 아직 180만원이 남았다며 A씨를 협박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했고, 금감원은 채권추심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이스피싱·불법 채권추심·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등 불법 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책자에는 지난 19년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각종 제보와 상담 사례, 상담 절차 등을 담았다.

먼저 A씨의 경우 미등록 대부업자의 원리금 상환 요구는 법정 이자율 한도를 초과했고,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추심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즉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고, 신체적인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파견 중인 경찰관을 통해 관할경찰서에서 수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급전이 필요한 B씨는 불법중개업체를 통해 620만원을 대출받고, 228만원을 예치금으로 송금했다. 업체가 신용등급을 8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으니 일정금액을 6개월간 예치하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B씨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 아니었고, 중개업체의 예치금 요구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금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수수료 228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대처 요령도 소개했다.

만약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금융사에 신속히 ‘계좌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사기업자의 상호(성명),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진화되면서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와 문의도 매년 10만건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번 책자를 통해 일반 국민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