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는 검찰 공소사실... "허점 지적되니 사실관계 재구성 의심"

2019-09-18 10:45
검찰, 최초 공소장에 '9월 27일' '신원불상자와 공모' 적시
표창장 완성본 생성시점 '2013년'... "공소사실 자체가 틀려"
"사실관계에 근거해 공소사실 특정 해야... 9월 7일 특정 자체 문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파일들을 확보했다.

조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받은 표창장에서 스캔한 직인 파일로 표창장을 위조했고 시기는 2013년 5월경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결정적 증거가 확보됐다며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지난 6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하며 제출한 공소장의 내용과는 내용과 시기 등이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또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에서 아들이 실제 받은 동양대 상장의 스캔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표창장 완성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은 각각 2012년 2013년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상을 받았다. 두 상장의 총장 직인이 위치와 각도 면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딸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 일자는 '2012년 9월 7일'이지만, 표창장 완성본 파일의 생성 시점은 2013년인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시효도 올해 9월 6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넉넉하게 남아 있는 셈이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의 판단이 맞다면 검찰은 공소시효가 넉넉하게 남아있는데도 일부러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에 맞춰 공소를 제기한 셈이 된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청문회 당일인 지난 6일 '공소시효가 만료가 임박했다'며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공소시효 임박'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됐다. 

하지만 검찰이 스스로 공소시효가 많이 남았다는 것을 공개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전격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공소장에는 기재되지 않은 범행수법(위조방법)을 뒤늦게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면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기재하지 않았고 공범도 '성명불상자'라고만 기재했다. .

이와 별도로 검찰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직인 파일'도 혐의를 입증하는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화담) "최초 공소제기 허점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또 다른 사실관계를 구성하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며 "공소사실 특정은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하지만 9월 7일 이전에 작성되었다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9월 7일로 특정한 것. 이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아들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증거도 위조의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것으로보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위조시점과 관련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