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수증 의무화보단 소비자에 선택권 줘야”
2019-09-10 16:12
10일 국회서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정부가 종이영수증의 선택적 발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영수증 의무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자영수증 의무화보다는 소비자에 선택권을 줘서 자연스럽게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박재진 기획재정부 과장은 10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자영수증 확산에 공감하지만 이를 강제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옵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미국에서는 물건을 결제하고 종이·이메일·문자 영수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전자영수증 확산을 유도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전자적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물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수요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선택에 맡기되 전자영수증이 확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소비자 의사에 따라 카드 결제 시 종이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매출전표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맹점은 종이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
종이영수증을 대신해서 전자영수증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성종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부가세법 36조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 발급하는 것을 전자영수증이라고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전자영수증을 영수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부가세법에서 영수증을 종이 형태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자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전자영수증 확산을 위해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스카이씨엔에스 대표는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영수증 종이가 한 박스에 3~5만원인데, 대부분의 영수증이 헛되이 버려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영수증에 상세 구매품목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맹점의 카드 결제 단말기에는 결제·매출 관리·재고관리 등이 가능한 포스(POS)기와 단순 결제만 할 수 있는 캣(cat) 단말기가 있다. 캣 단말기는 전체 결제금액 승인만 카드사에 요청하기 때문에 상세 구매품목이 저장되지 않는다.
임 교수는 영수증에 상세 내역이 없으면 교환·환불을 할 경우 가맹점과 소비자 간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할인, 포인트 적립이나 복합결제 내역은 캣 단말기로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비용의 문제가 있다. 현재 전체 310만대의 단말기 가운데 포스형이 20%, 캣 단말기 형이 80%다. 상세 구매품목을 영수증에 추가하려면 캣 단말기를 포스기로 바꿔야 하는데, 교체 비용이 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재진 기획재정부 과장은 10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자영수증 확산에 공감하지만 이를 강제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옵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미국에서는 물건을 결제하고 종이·이메일·문자 영수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전자영수증 확산을 유도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전자적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물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수요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선택에 맡기되 전자영수증이 확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소비자 의사에 따라 카드 결제 시 종이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매출전표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맹점은 종이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
종이영수증을 대신해서 전자영수증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성종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부가세법 36조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 발급하는 것을 전자영수증이라고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전자영수증을 영수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부가세법에서 영수증을 종이 형태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자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전자영수증 확산을 위해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스카이씨엔에스 대표는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영수증 종이가 한 박스에 3~5만원인데, 대부분의 영수증이 헛되이 버려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영수증에 상세 구매품목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맹점의 카드 결제 단말기에는 결제·매출 관리·재고관리 등이 가능한 포스(POS)기와 단순 결제만 할 수 있는 캣(cat) 단말기가 있다. 캣 단말기는 전체 결제금액 승인만 카드사에 요청하기 때문에 상세 구매품목이 저장되지 않는다.
임 교수는 영수증에 상세 내역이 없으면 교환·환불을 할 경우 가맹점과 소비자 간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할인, 포인트 적립이나 복합결제 내역은 캣 단말기로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비용의 문제가 있다. 현재 전체 310만대의 단말기 가운데 포스형이 20%, 캣 단말기 형이 80%다. 상세 구매품목을 영수증에 추가하려면 캣 단말기를 포스기로 바꿔야 하는데, 교체 비용이 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