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아직 늦지 않았다…'13월의 월급' 미리 챙기기

2024-11-16 07:00
청약·IRP 대표 상품…결혼 세액공제는 미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올해 총급여 6000만원인 A씨가 현재까지 신용카드로 3100만원을 사용했고 다음달 추가로 300만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결제액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의 25%(1500만원)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남은 기간에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로 냉장고를 구입하면 최대 15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쌀쌀한 찬바람이 불어오는 11월 중순 이후에는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한 지출과 저축 계획을 세워야 똑똑한 절세를 누릴 수 있다.

예시처럼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30%)을 잊지 말고 발급받는 것이 좋다. 전통시장(40%) 소비 금액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커질 수 있다.

소득공제를 위해선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활용해볼 만하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달 25만원씩 연간 300만원 납입이 가능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입액의 40%인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이다. 연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13.2~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118만8000~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되고, 올해부터 총급여 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면서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급여에 따라 15% 혹은 17%의 세액공제를 받아 100만원 안팎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졌고,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급여와 무관하게 누구나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결혼 세액공제 등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저축·지출 계획을 조정하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다"며 "1인당 5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 등은 실제 세법 개정이 이뤄지는지를 지켜보고 이를 연말정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