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돋보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남은 43일 절세팁은?

2024-11-18 14:24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는 내년 1월에 하지만 남은 2개월 동안 연말정산 준비를 얼마나 착실히 하냐에 따라 돌려받을 환급 세액도 달라진다. 똑같은 액수의 소비를 해도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의 차이가 큰 만큼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면 올해가 43일 정도 남은 18일 현재,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남은 연말까지 체크카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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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선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 연봉,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돌려받는 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살펴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카드 소득공제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총급여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합쳐 1000만원 이상을 사용했을 때만 그 초과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으려면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된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으며 이후부터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에 불과하다. 

직장인들의 경우 신용카드 활용도가 높아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이미 채웠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활용해 체크카드 공제한도를 채워야 한다. 

또 다른 절세팁은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넘겼다면 아내 카드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는 만큼 기억해 둬야 한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등은 공제가 안 된다. 
◇ 자녀 관련 공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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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자녀 관련 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1자녀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만원 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자녀가 2명일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되고,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원씩 추가된다. 자녀가 4명이면 최대 9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사라져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총급여 7000만원 이하)도 폐지됐다.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도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랐고,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역시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