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이어 초고가 주택도 감정평가"…국세청 "상증세 공정과세"

2024-12-03 12:00
중형 아파트보다 상증세 적게 나와…법인 보유 골프장·골동품도 대상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꼬마빌딩을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주택과 같은 주거용 부동산도 평가 대상에 추가한다. 일반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3일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동산의 경우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세청은 상증세법에 따라 2020년부터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꼬마빌딩이란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은 중소규모의 상가나 사무실 등을 뜻한다.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56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했고 당초 4조5000억원의 신고가액보다 71% 높은 7조7000억원의 감정 가격을 책정해 과세가 이뤄졌다. 

또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비율이 2020년 9%에서 올해 24.4%까지 증가하는 등 시가에 근접해 과세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 등도 추정시가보다 공시가격이 턱없이 낮은 탓에 꼬마빌딩과 같이 이들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중형 아파트보다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 도곡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223.6㎡의 경우 시가는 70억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기준시가 37억원에 대한 증여세 13억7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비해 일반 중형 아파트인 서울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면적 84㎡의 기준시가는 25억원이지만 시가 40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돼 앞선 사례인 타워팰리스보다 많은 15억2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상증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상당 부분 이월되던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확대할 것"이라며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