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예외 경우는?

2019-08-25 14:40
주택법 시행령 73조에 예외 사항 명시
예외 사항 아닌데도 전매 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시세 차익의 3배 이하 벌금

전매제한 예외 규정 사항 표.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개선방안' 발표와 함께 '로또 청약' 열풍을 막기 위한 최장 10년간의 전매 제한을 예고하면서,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상제 아파트의 전매 제한 예외 규정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 73조 규정에 따른다.

시행령은 우선 세대원의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광역·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하려는 지역이 수도권이면 예외 인정이 불가능하다.

또 △상속을 통해 얻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에 따라 '입주자'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을 따로 받았을 때도 전매 제한에서 벗어난다.

이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한다.

이들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 기간 내 매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시세 차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들 사유로 분상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팔겠다고 나서면, 현 제도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적으로 이 매물을 사들일 수 있다.

이 경우 LH의 매입가는 주택법 시행령상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가격'으로 정해져 있다.

국토부는 분상제 적용과 함께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향후 불가피한 사유로 LH가 매입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 수급 조절용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전매 기간을 10년까지 늘리면서 분양가 수준의 가격만 치러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 6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값을 더 쳐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인 경우, 6년까지는 지금처럼 '입주금+정기예금 이자' 수준의 가격으로 사들이지만 이후로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다른 기준을 적용해 더 비싸게 집을 사주겠다는 의미다.

변창흠 LH 사장도 지난 22일 "거주 기간이 길수록 시세에 부합하게 매입해줘야 한다.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시세와 (분양가) 차액이 적을수록 전매 금액을 높게 책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매입 방법과 가격은 세부 지침을 만들 때 LH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