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능선 넘은 실거주의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5만가구 한숨 돌렸다
2024-02-27 17:07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 1년여 만이다.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간 마음을 졸이던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정부가 약속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닌 한시적 유예인 만큼 3년 뒤 다시 시장 혼선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투기 수요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2월에 도입됐다
그러나 오는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 자체가 폐기될 위험에 빠지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수분양자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야당 측이 폐지 대신 '3년 유예안'을 꺼내들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에 달한다. 올해 6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11월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등이 이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당장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폐지가 아닌 유예인 만큼 3년 뒤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후분양 단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가구수는 5만 가구를 더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시장 상황 상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기존 살던 집이 안 팔리는 상황의 수분양자들이 있다"며 "실거주 3년 유예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해결할 수 있고, 3년이라는 기간을 확보한 만큼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의무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으면 계속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