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실거주의무 폐지해야…시행령으로는 한계"

2023-12-19 17:4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열린 '스마트플러스(+) 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열린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이사 갈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난민들이 생겨서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실거주 의무 폐지)을 갭 투자로 활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야당은 아예 틀어막자는 것"이라며 "적정 수준을 찾아야지, 전부 막는 것은 4만가구가 넘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낳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개정이) 안된다면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나름대로 검토해볼 텐데, 수단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원 장관은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택 공급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3년 정도 후에 공급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가격 폭등기에 지나치게 많이 공급돼 현재 대출을 끼고 집을 마련해야 할 실수요층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공급이 일시적으로 과잉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매매 시장이 위축되면 결국 전세로 (수요가) 흘러들어오게 된다"며 "전세(수요)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늘어나면 부분적인 (전세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지 금융 당국과 국토부 등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맞춤형 대책을 그때그때 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가격 작동, 계약의 다양한 선택권을 막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