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주택, 전매제한내 팔아야 한다면?...매입->재매각 유력

2020-03-05 06:0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주택은 앞으로 전매제한 예외 사유 발생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법상 기준에 맞게 매입한 후 매입금액에 기간이자를 가산한 금액만큼을 붙여 재매각할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

LH 측은 아직 공사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없는 만큼, 매입 후 처분에 대한 방침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지난 2010년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매입, 처분한 사례를 통해 유사한 방식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4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전매제한 예외 사유 발생 시 '주택법 64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 1년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를 합산, 매도인에게 지급 후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는 재매각이 유력하나 임대 등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선 주택법 64조 2항 단서에 따라 매입금액을 정하고, 이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으로 해야할 듯싶다"며 "물론 매각비용이 주택법상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 2010년 판교 공공택지에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매입 후 재매각할 때는 매입금액에 기간이자를 가산해 매각가격을 결정했다. 따로 감정을 받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때에 따라서는 재매각 방식 외, 임대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교 공공택지분 매각 당시 LH는 최초 분양 당시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재매각분을 공급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LH가 매입해 다시 공급한 건은 판교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지난해 8월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침을 발표하며, 향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중 전매제한 예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LH가 우선 매입토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5~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