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내 팔아야 한다면?...국토부가 말하는 '예외상황' 살펴보니
2020-03-05 07:04
5일 강서구 마곡동 '마곡9단지' 예비청약자 A씨는 부동산커뮤니티 '클리앙'에 "마곡9단지, 다들 로또분양이라고 난리인데, 전매제한 10년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며 "주변시세가 (분양가보다) 높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대박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글을 남겼다.
전매제한 기간 안에도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매각할 수 있는 주택이 있다. 해당 주택의 매입 주체는 한국도시주택공사(LH)다. 이 규정은 2005년 분양가 상한제 부활 때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혼 △이주대책용 주택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증여 등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 매각이 허용된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택을 전매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