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폭행 살인·제주 전 남편 살해 등 사건, 재판 결과 지켜봐야"

2019-07-04 10:27
"살인사건 등 관련 청원, 삼권분립상 답변 한계 있어"
"동물 학대 처벌 강화해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도"


청와대가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과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등 우리 사회의 끔찍한 범죄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4일 내놨다. 아울러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성폭행 살인사건·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 청원 답변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청와대]


◆"살인 등 재판 관련 청원, 삼권분립상 답변 한계 있어"

정 센터장은 성폭행 살인 가해자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과 전 남편을 살해한 가해자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 청원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청원을 올려 한 달 간 34만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특히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으나 가해자에 의해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정 센터장은 이와 관련,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 센터장은 또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 청원에 대해서도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청원은 피해자 유가족이 올린 청원으로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 달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범행 전 범행 도구 검색, 구입내역 등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1일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정 센터장은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체 수습과 관련, "몇 차례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뼛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동물 뼈로 밝혀졌고, 일부는 현재 감정 중에 있다"면서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달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물 학대, 처벌 강화해야...학대 유형 따른 처벌 차등도"

동물 학대 처벌 및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은 최근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함께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 달 간 21만7483명이 동의했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피의자는 공연음란,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말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동물 학대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동물 학대의 경우 법에 따른 처벌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동물의 생명 보호와 존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팀장은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이는 경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같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진다.

또한 김 팀장은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으며,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제도적 허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행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 팀장은 동물 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도 밝혔다. 그는 "동물 학대를 저지른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할 때"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동물 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리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영국은 유죄 판결 시 소유권과 처분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처벌과 함께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10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