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사건 재심 직권 청구...“과거 정부 인권보장 책무 못해”

2019-07-01 08:33
긴급조치 위반 사건 217명, 1972년 계엄령 위반 사건 120명, 5‧18 민주화운동 111명, 진실화해위원회 재심 권고 사건 30명, 부마민주항쟁 9명

검찰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 등 과거사 사건 관련 유죄가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30일 지난 28일 기준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 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재심을 청구한 과거사 사건 대상은 28일 기준 긴급조치 위반 사건 관련 217명, 1972년 계엄령 위반 사건 120명, 5‧18 민주화운동 관련 111명, 진실화해위원회 재심 권고 사건 30명, 부마민주항쟁 관련 9명 등 487명이다.

이들 중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 전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4명은 취하가 2명, 기각이 2명 됐다. 이 487명 중 290명은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고, 193명은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재심 청구는 2017년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과거사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이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또 과거사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후 기소유예 처분된 12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결정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 보상 청구를 할 수 없지만, ‘혐의없음’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 과거사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과거사 사건 공판 실무’를 매뉴얼화해 일선에 배포도 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은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을 위해 증거도 적극 수집해 제출하게 했다.

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실익을 고려해 상소 여부를 검토하고, 다른 공범에게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상소를 하지 않게 했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