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故 김대중 前 대통령 36년 만에 무죄
2013-07-03 21:06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고(故) 김대중 前(전) 대통령이 확정 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김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등 16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 선고는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의 위헌 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2월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그 해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