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그만'
2019-06-27 17:02
기술침해․불공정사건 신속한 조정․중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공정 거래 해소와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에 나섰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박 장관은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약속했던 공정경제를 위한 상생협력조정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취임식부터 상생과 공정을 중기부의 철학으로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있어 당사자 간 조정·중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불공정사건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해 피해기업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고, 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민·관이 손잡은 것이다.
이어 "조정,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발·고소 및 제재 절차를 밟는 것은 상생을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며 "대·중소기업 상호 간 자발적 해결책을 찾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과 같은 해 5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보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해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한다. 조정·중재에 실패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위 또는 검찰·경찰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어 공정위, 대검찰청 등 5개 유관 부처와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위촉직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 방안,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향후 분기별로 개최되며, 각 부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책임기관 지정, 조정·중재 논의 및 상생협력 관련 부처 간 협력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각 부처 국·과장 및 위촉기관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운영해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