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야, 81일 만에 국회 정상화 극적 합의
2019-06-24 15:59
내달 19일까지 6월 임시국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여야 3당이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 문이 닫힌 지 80일 만이다.
3당은 24일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특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28일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를 하고 오는 1일부터 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8일부터 10일은 대정부 질문, 11일과 1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 및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0일로 정했다.
관심을 끈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다. 추경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고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3당 교섭단체 합의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 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 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 2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라. 7. 1(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 8(월) - 10(수) 대정부 질문
바. 7. 11(목) 7. 17(목)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6. 2018년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3당은 24일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특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28일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를 하고 오는 1일부터 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8일부터 10일은 대정부 질문, 11일과 1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 및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0일로 정했다.
관심을 끈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다. 추경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고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3당 교섭단체 합의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6. 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 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 2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라. 7. 1(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 8(월) - 10(수) 대정부 질문
바. 7. 11(목) 7. 17(목)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6. 2018년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