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슈人] ‘쓴소리맨’ 윤상현 외통위원장, 각종 외교 현안에 ‘전략 행보’
2019-06-23 15:26
페이스북 적극 활용…사할린 특별법 등 의정활동에도 매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가 교착 상태인 가운데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역할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3월부터 후반기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각종 현안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는 중이다.
지난 19일 윤 위원장은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상끼리 만나서 현안을 푸는 ‘톱다운 방식(하향식)’ 협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어 ‘톱다운 방식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를 약속한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재고하고, 실무협상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안했다.
최근 윤 위원장은 이른바 ‘페이스북 정치’를 통해 외교·통일 현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유감없이 밝히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해상판 노크귀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선박이 대거 귀순하고 군경 3중 경계망이 다 무너지는 이 위중한 사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허위 보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계 작전 실패 △허위보고 자행 △허위 국민보고 △은폐 가능성 등 ‘4중 문제’를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은폐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입법기관’으로서 각종 법안 발의를 통해 의정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사할린한인 국내유족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사할린한인 유족들에 대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파트 임대료 무상 지원 등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 등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된 한인들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채 사할린에 남겨졌다”며 “이들의 영주귀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인 배우자나 국내 가족들은 이들의 생사마저도 확인하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지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은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의 국내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3월부터 후반기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각종 현안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는 중이다.
지난 19일 윤 위원장은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상끼리 만나서 현안을 푸는 ‘톱다운 방식(하향식)’ 협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어 ‘톱다운 방식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를 약속한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재고하고, 실무협상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안했다.
최근 윤 위원장은 이른바 ‘페이스북 정치’를 통해 외교·통일 현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유감없이 밝히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해상판 노크귀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선박이 대거 귀순하고 군경 3중 경계망이 다 무너지는 이 위중한 사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허위 보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계 작전 실패 △허위보고 자행 △허위 국민보고 △은폐 가능성 등 ‘4중 문제’를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은폐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입법기관’으로서 각종 법안 발의를 통해 의정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사할린한인 국내유족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사할린한인 유족들에 대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파트 임대료 무상 지원 등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 등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된 한인들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채 사할린에 남겨졌다”며 “이들의 영주귀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인 배우자나 국내 가족들은 이들의 생사마저도 확인하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지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은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의 국내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