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 뇌물 총 119억...法 “21일 공소장 변경 허거여부 결정”
2019-06-14 17:00
기존 다스 소송비 67억 7000만 원에서 51억 6000만원 추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규모가 총 61억여원으로 늘어나고 총 규물액 규모가 119억원에 달하는 만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가된 51억9000만원과 관련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오는 21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4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2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공직 임명 대가성 뇌물에 대한 쟁점별 변론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가 삼성 측에 구체적인 청구금액이 담긴 인보이스 문건을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문건은 에이킨 검프 내부 문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삼성 미국법인 관련자들을 조사해 추가 뇌물이 에이킨 검프에서 삼성 미국법인으로 보내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확인된 뇌물 51억 6000만원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쟁점별 변론기일이 임박한 것을 고려해 오해가 생길 수 있음으로 새롭게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에서야 변경신청서를 받아 밤에 확인했다며 면밀히 검토해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 증가가 인정될 경우 필요한 준비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공판절차가 정지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도 “정지할 필요는 없지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 요지 준비와 답변하는 시간이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1일 공소장 변경 요지와 양측의 진술을 듣고 증거인부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67억 7000만 원 가량을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61억 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