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앞바다서 음주운항 어선과 낚싯배 충돌…낚시객 4명 부상
2019-06-09 14:44
이 사고로 낚싯배의 왼쪽 중앙부 현측이 파손되면서 낚시객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당시 낚싯배에는 선장 문모씨(36) 등 18명이, 어선에는 선장 김모씨(37) 등 2명이 각각 탑승하고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창원해경은 경비함정 2척, 연안구조정 3척, 해경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 낚시객들을 구조했다. 해경의 음주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상태로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5톤 이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은 어선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