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하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2019-06-04 10:42

※본 입장문은 해당 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염색과 파마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학생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며 휴대전화 수거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반한다는 권고를 발표하였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적극적인 환영을 표하며, 인천시 교육청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학생생활규정이 학생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은 교복착용과 두발 등 여러 분야에서 학생의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도 2018년도에 ‘학생 인권 존중 학생생활규정 정비 협조’라는 공문을 통해 학생생활규정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각 학교에 알렸다. 그러나 단순히 협조요청만 하였을 뿐 인천시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 등 후속조치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인천시 교육청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학교는 여전히 반인권적 규정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실례로 3월 초 ㅁ중학교는 앞머리가 눈썹을 덮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두발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문제가 되었고, 계양구의 ㅅ고는 작년부터 교복 및 두발 규정 때문에 학교 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교조 인천지부가 현재 분석 중인 각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을 보면 시대착오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남동구의 ㄴ중학교는 생활규정에 학생다운 가방을 매라며 옆으로 매는 가방을 금지하였다.

부평구의 ㅂ고등학교에서는 ‘손톱의 길이는 손가락 끝에서 5mm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며 매니큐어 등을 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하절기 속옷은 ‘흰색’로만 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동절기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에만 목폴라나 잠바를 입게 하는 규정 등도 여전히 존재한다.

휴대전화 강제 수거 규정은 학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이기도 하다. 교육적 필요와 목적을 위한다며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수거하거나 아예 학교 내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과잉금지 위배’가 인천의 각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학생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비(非)국민’으로 대우 받아왔다. ‘학생’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학생생활규정에 의해 침해받아온 것이다.

인권은 헌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다수결로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생활규정’은 법령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과잉금지’나 학생의 두발과 복장에 대한 제재는 ‘학생생활규정’이 가지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교육청이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시 교육청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인천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한 후 반인권적 항목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라.

둘째,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등을 즉각 제정하라.

2019. 6.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