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인천지부-인천시교육청, 2018 단체교섭(보충협약) 열어

2018-12-04 08:47
‘학교민주화’, ‘학교업무정상화’ 등 개선방안 합의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인천시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이강훈)와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11월 30일 인천시교육청에서 2018년 단체교섭(보충협약)을 열고, 민주적 학교문화, 학교업무정상화, 학생자치 지원, 특수· 유치원·보건· 영양교육 지원방안, 특성화고교 지원방안, 생활기록부 개선방안, 학생인권 및 성평등교육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협의회가 끝난 뒤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각급학교가 교육 본질의 민주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 과다한 교육청 공모사업의 전면 개편, 민주적 교무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규정 제정, 선도부 폐지, 두발·복장 등 학생활규정의 민주적 제·개정, 혹서기와 혹한기 학사운영 지양, 학부모 봉사단체 모집 시 인원 할당 금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교사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학중 • 휴업일 일직성 근무 폐지, 단순 전달 연수의 강화군, 도서 지역 참여 지양, 보결수업예산의 편성, 직업계고 교사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지원, 교사의 교과, 학급운영, 동아리 활동 등과 관련된 연구모임 학교별 예산편성 지원 , 교무업무지원인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 수업연구발표대회 강제 참여 모집 근절, 고등학교 주34단위 초과 학사운영 금지, 기간제 교사의 방학 후 임용 보장 및 보수 지급, 사립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과 무관한 업무 금지 안내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학생 자치와 인권 향상을 위해서 학급운영비 2배 증액과 사용방법 간편화, 학교 업무 분장 시 학생자치와 학생안전의 분리, 선도부 폐지, 두발복장 규정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반영, 학생 비상연락망 작성 방식 개선, 성적차별 면학실 폐지, 교과교실제의 성적 위주 수준별 반편성 금지, 직업계고 학생, 전공교사·관리자 노동인권 교육 실시 의무화, 학생회 예산과 학생회실 확보 등 학생자치 지원, 고3 2학기 지필고사의 학기말 고사 1회 실시 권장 등이 진행되도록 했다.

특수·보건,영양, 유치원교육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원아수 감축 추진, 유치원 일일교육계획안 자율 작성, 과대 학급의 보건교사와 영앙교사의 적정 배치, 중도중복장애학급의 특수교사 배치, 신설학교 영양교사 배치, 체계적인 보건교육, 환경위생관리 업무 중 보건교사의 시설관련 업무 금지, 유아특수학급의 설치 및 증설, 유아특수학급 교실의 용도 임의변경 금지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학교업무정상화와 관련해서는 행동특성 누가기록 결재 및 점검 금지, 학생 지각 • 조퇴 서류 폐지, 교복 공동구매 관련 업무 경감 추진, 초등 주간학습계획안 자율 작성, 동학년협의록 폐지, 주말방과후학교 강제 운영 금지, 가정통신문 방식 개선, 해외여행 보고서 폐지, 공통사항 제출 공문 병설 유치원, 초등학교 통합 보고, 정보화 지원 대상 학생관리 업무 방식 개선, 안전계획 업무 간소화 등을 하도록 했다.

성평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과정 수립과 성인지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성평등교육위원회 설치,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점검 및 원스톱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이강훈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이번 단체교섭 결과에 대해 “노동존중을 표방한 인천시교육청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높게 평가했다.

또 “학교민주화와 학교업무정상화는 현장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전제”라면서, “이번 단체교섭에서는 특히 인천교육의 현안인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학교업무정상화와 학생자치·인권 보호에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이와함께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내년 정책협의회에서는 교원의 교육권보호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