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지 않은 시기 집단 급식 위험성에 대한 우려 및 대책 요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등

2020-04-21 08:17

※본 공동성명서는 해당단체들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장기화에 대응하는 정부와 교육당국 그리고 기업의 공적·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앞서 3월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지 않은 시기 집단급식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이 필요하여 추가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지난 4월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사회적 거리두기’시기에 등교 개학 전 학교급식시설을 이용한 집단 급식의 위험성과 보건·위생·건강 확보 방안에 관한 의견을 인천시교육청에 드렸습니다. 공문과 상세설명이 담긴 붙임자료를 보내고 지역언론에도 보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은 네 차례 연기되었고 결국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개학과 함께 “교직원 대상의 학교급식 제공”의 문제를 시발점으로 유·초등 긴급 돌봄 학생에 대한 중식제공 방법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것이 교직 사회 이해관계의 대립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시도에서 급식시설을 이용한 식사제공 방식을 공문으로 발송하였고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내부 검토를 거쳐 유사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조리실 내에서 급식종사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한계가 있으며, 준비과정에서 외부인의 학교출입 증가에 따른 접촉이 잦아져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방식입니다. 만일 급식관계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시설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교직원의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싱가포르 유치원 개학을 단행하자마자 유치원 집단감염이 발생 ”
”방역 모범국이었던 싱가포르 개학 뒤 확진자 14배 폭증 ”
”서울 소재 산후조리원 조리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해당 산후조리원 임시 폐쇄, 산모와 신생아 자가 격리”
”대구 유치원 조리사 코로나19 감염으로 유치원 폐쇄 ”
”경북 예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갈수록 증가. 확진자 중에는 방과 후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있고 유치원생도 확진돼 어린이 사이 감염 우려”
“4월 19일 부산 모 고교 교직원 중 확진자 발생으로 해당교 전체 교직원 자가격리, 관련 접촉자 1,000명 추산”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학교에서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므로 정부가 학생의 등교 개학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이 시기 하루빨리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하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집단급식의 형태를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증상 중에 복통과 설사는 식중독의 증상과 같아 식중독 환자와 구별이 어려울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시기 감염병과 학교급식 식중독이 동시에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수업을 위해 출근하는 교직원과 긴급 돌봄 학생들의 중식제공 방식으로 학교급식시설을 이용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집단 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위험한 방식을 추진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감염병 위험을 무릅쓰고 급식을 준비하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 실무사 등 급식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학교에서 집단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을 지키는 안전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더 각별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련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원칙과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선행 조건에 대해 인천교육노동자의 공동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인천교육노동자 공동 입장>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지 않은 시기 등교 개학, 교직원 집단 출근, 집단 급식은 위험하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2.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대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하며 기저질환, 고연령, 임신, 자녀돌봄 등 관련 교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전면 허용해야합니다.

3.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 학교급식시설을 이용한 급식 제공은 감염병 위험에 취약한 방식으로 등교 개학 전까지 조리실을 이용한 급식 제공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4.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급식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택근무 등 안전한 복무 지침을 마련하고, 임금 삭감 없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험이 끝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학교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중식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선행되어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및 각종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재개 전 중단된 급식종사자의 건강 검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급식 전과 후 위생 및 소독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급식대상자의 식품알레르기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건위생관리 강화 및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건강식 제공을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건위생관리 강화 및 안전한 건강 급식 제공을 위해 충분한 인력지원이 필요합니다.

급식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종사자에게 방역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별도의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급식 중단으로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또한 휴업상태이므로 소량의 식재료 납품이 가능한지와 납품을 재개할 경우 계약 기간으로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 업체와 교육청 차원의 협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및 사용되고 있지 않은 무상급식비 예산을 가정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에게 긴급 돌봄 참여 안내 또는 지자체의 지원 시스템과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3월부터 사용되고 있지 않은 무상급식비 예산을 가정으로 환원하여 위축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급식 중단으로 식재료를 공급하던 농촌과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의 경우 강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 등 현물지원 방식이나 지역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4. 20.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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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