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주식 등 금융상품 증여 시 절세 꿀팁은?

2019-05-25 00:00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제공]


최근 들어 사전 증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사전 증여는 자산을 분산시켜 소득세 부담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사전 증여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의 도움을 받아 금융상품 증여 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꿀팁'을 알아봤습니다.

Q. 증여재산공제가 무엇인가요?
A. 증여재산공제는 가족, 친족 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액을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뒤 과세 표준을 산정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이 높아지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면세 구간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을 때 성인이면 공제액이 5000만원이고, 미성년이면 2000만원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게 되면 6억원까지 공제받게 되고, 기타친족은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공제는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규모가 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은 A씨가 아버지에게 10년 이내에 또 5000만원을 받게 되면 추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을 때 부부는 한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합산해 증여세율을 적용하는데, 부부는 한 사람으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율은 누제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도리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Q. 가격이 변하는 주식으로 증여받으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A.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증여할 때는 언제, 어떻게 평가 하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증여일 이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해 계산합니다.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 등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순손익가치는 과거 3년간 당기순이익의 가치를 가중 평균해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비상장주식은 과거 3년간의 당기순이익이 적거나 결손이 있는 사업연도 다음해에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펀드는 증여일 현재 기준가격에 좌수를 곱해 증여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일 현재의 펀드평가액으로 증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Q. 적립식 펀드도 증여할 수 있을까요?
A.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증여 의사를 가지고 적립식 펀드로 매회 낼 금액을 증여하기로 자녀와 약정하면 최초 불입일 기준 정기금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씨가 10살인 아들에게 증여의 목적으로 월 100만원씩 10년간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주려고 하면, 자녀에게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이므로 최초 불입일의 말일이나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Q.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증여세는 우선 신고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번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하면 10년 이후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 증여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별로 따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게다가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이 많으면 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어 전체 증여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대내외적인 변수로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됐다고 판단될 때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평가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후 가치가 올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반면 가치가 하락하면 증여를 취소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후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된 시점에 다시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