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10곳 중 9곳,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높아"
2024-11-28 11:03
중견기업 72.9%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30% 미만 낮춰야"
중견기업 10곳 중 9곳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중견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견기업 10.6%는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낮다"는 답변은 없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72.9%였다. 특히 20% 이하를 제출한 중견기업이 43.1%에 해당될 정도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상속·증여세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 '상속세율 인하(74.8%)'를 꼽았다. 이어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의 순이었다.
중견기업의 74.4%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