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불응자 구인 후 유치집행

2019-04-16 13:25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사회봉사를 태만히 한 20대 구인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지난 1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남, 24세)를 구인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

A씨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무직으로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사회봉사에 무단으로 불응하다 지난해 11월 구인되어 구치소에 유치되었다.

인천구치소 전경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한 번 더 선처를 받아 사회에 나왔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요양병원, 농촌봉사 등의 사회봉사 집행지시를 받았음에도 무직상태에서 나태한 생활을 반복했다.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중 47시간만 이행한 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거부하는 A씨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집행에 나섰고, 집에서 잠자고 있는 J씨 붙들어 인천구치소에 재차 유치시켰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초부터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및 준수사항 위반자 집행유예 취소 5건, 보호처분변경 9건 등의 적극적인 제재초지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붙잡힌 A씨는 인천구치소에 약 2주간 유치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