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다음 뉴스검색 기본값 언론사 대거 배제... 법원 "차별 아니다"
2024-05-24 19:52
법원 "영업의 자유 영역...검색제휴 뉴스 접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아냐"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1200여개 전체 제휴 언론사에서 150여개 콘텐츠제휴사(CP)로 바꾼 것이 부당하다며 인터넷뉴스 매체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진혁)는 뉴데일리‧뉴스토마토‧뉴스핌‧글로벌경제신문‧비즈니스포스트 등 인터넷뉴스 매체 50개사가 지난해 12월 낸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에 대해 약 6개월 만인 2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다음은 지난해 11월 검색창에 검색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들이 보이지 않도록 기본 설정값을 변경했다. 이에 검색에서 배제된 매체들은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 제한"이라며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카카오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뉴스 검색에 있어 '뉴스검색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뉴스 콘텐츠제휴사의 기사만 검색되도록 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채권자(검색제휴사)들과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인지도가 낮은 신생 언론 매체들의 뉴스를 접하기 원하는 이용자들은 뉴스검색 설정을 변경해 종전과 같은 뉴스 검색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연간 2차례 뉴스콘텐츠제휴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검색기본값에 들어갈 기회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제평위 운영 기간 동안 포털 뉴스 심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입점 및 퇴출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정치권의 압박 속에 지난해 5월 이후 사실상 해체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