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낙찰자, 기존 거주자 나가게 하고 거주 또는 임대 가능?

2019-03-21 16:01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21일 캠코에 따르면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 102억3286만원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만원이다.

공매는 매각 허가가 결정되면 체납자가 미납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해도 공매 절차가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이 물건은 소유자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어서 낙찰돼도 소유권을 넘겨 받기가 쉽지 않다.

공매의 특성상 낙찰자가 직접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 이순자 여사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 전 대통령 측은 "90세 노인에게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