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피의자 전환 왜?…성접대·성매매 알선 정황 나와
2019-03-11 04:00
경철, 승리 성접대 의혹 담긴 카카오톡 확보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접대 의혹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는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했다.
승리는 압수수색 등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로 전환돼 정식 수사 시작에 해당하는 입건 조처됐다.
지난달 26일 한 연예매체는 2015년 12월 승리가 배우 박한별 남편인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이 회사 직원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서울 강남 클럽인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고 성접대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내사란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단계의 수사기관 조사로, 정식 고발뿐 아니라 언론 보도나 익명 신고, 풍문을 바탕으로 시작되기도 한다.
경찰은 승리 성접대 의혹 관련 제보자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권익위에 자료 협조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승리를 재차 불러 성접대를 포함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성접대 외에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와 마약 투약 의혹 등을 받는 승리는 오는 25일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