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150만원 구형...당선 무효될까?
2019-01-22 08:3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원 지사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