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6000만원, 6억원 이하 주택...주담대로 채무조정 가능

2019-01-18 06:30

[사진=연합뉴스]


# 본인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A씨는 갑작스런 실직 후 대출 이자를 1년 넘게 연체하게 됐다. 불어나는 연체 이자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던 A씨는 채권기관으로부터 아파트가 경매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A씨는 월셋집을 얻어 이사했지만,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개인회생 이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주담대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주담대는 담보주택을 경매처분해 빚을 갚도록 되어 있어 채무자는 집을 잃고 새 주거지를 구해야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서울회생법원은 17일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담보대출 채무조정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조정 대상은 신용대출로 제한되어 있다. 신복위의 워크아웃은 주담대를 포함하지만 지난해 실적은 50건에 불과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담대는 규모가 크고 주거권과 직결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채무조정이 필수적"이라며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위기에 대비한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신용대출은 법원이, 주담대는 신복위가 맡아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다.

채무조정은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한 후 주담대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신용채무 변제 기간엔 주담대 이자만 갚다가 이후 원금상환을 시작하게 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질 경우, 거치기간 동안 이자율도 감면해준다. 주담대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기간엔 담보주택의 경매 처분을 금지해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준다.

금융위는 주담대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채무조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기관들은 채무조정 대상 채권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해 대출액의 20%를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5년 이상 성실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상 성실상환'으로 단축해 줄 계획이다.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채무조정도 다양화한다. 현재 담보채권의 채무조정은 원금감면 불가, 연체이자 및 약정금리 감면, 상환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이다.

금융위는 분할상환과 연체이자 감면은 기본으로 적용하되 상환유예와 금리감면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상환기간만 늘려주면 정상 상환이 가능할 경우, 거치기간이나 금리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자의 회수가치 감소를 완화해줘야 주담대 채무조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과 신복위는 서울부터 우선 적용하고 시행 추이를 보면서 적용지역 확대를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