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본격 시행
2024-03-27 16:09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책' 2탄···156만명 수혜 예상
소상공인에 1919억, 청년·취약계층에 1680억 지원
소상공인에 1919억, 청년·취약계층에 1680억 지원
은행연합회는 내달부터 597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총 지원규모 2조1000억원에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이 투입된다.
은행권에서는 △하나은행(1563억원) △신한은행(1094억원) △우리은행(908억원) △KB국민은행(716억원) △IBK기업은행(694억원) △SC제일은행(307억원) △한국씨티은행(280억원) △카카오뱅크(199억원) △광주은행(121억원) △Sh수협은행(67억원) △NH농협은행(19억원) △DGB대구은행(3억원) 등 12개 은행이 참여한다.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하나은행을 보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임차료,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캐시백, 카드발급 보증료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KDB산업은행, 수출입언흐애, 토스뱅크 등도 동참했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2372억원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정부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을 살려 폭넓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2214억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 등으로 투입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는 고유목적사업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향후 1년간 금리를 0.5%포인트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확대 개편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소상공인·소기업 42만명 대상으로는 1919억원을 지원한다.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실효성 높은 지원에 집중한다.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125만명에게는 168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우 26만명에게 청년창업자 자금지원, 학자금 등 66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에는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과 생활안정자금(127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올해 약 830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자율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익월 말에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이는 통상 사회공헌 활동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은행 사회공헌활동보고서를 통해 공시돼 온 기존 사회공헌 실적과는 구분 집계·관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