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도 면허정지"…국회 본회의서 '윤창호법' 통과
2018-12-07 20:43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158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0.03%는 소주 한 잔 혹은 맥주 한 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불면 나오는 수치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은 2회로 낮췄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또다른 '윤창호법' 가운데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윤창호법 발의에 힘쓴 윤창호 가족과 친구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으로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으나, 국회 법사위는 이를 '징역 3년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