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영입인재 김용만, 음주운전 이력…"진심으로 사과"

2024-03-06 15:30
2012년 벌금 400만원 처분…"숙취 가시지 않은 채 운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8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사진=더불어민주당]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8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6일 드러났다.

김 이사가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에 따르면 그는 2012년 1월 5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형을 처분받았다. 김 이사는 지난 1일 경기 하남을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됐다.

김 이사는 음주운전 이력이 드러나자 입장문을 통해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이 실망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천 배제 사유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된다. 다만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전에 적발된 경우는 예외다.

당 지도부도 김 이사의 음주운전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이사의 음주운전 이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기조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만 답했다.

'당에서는 김 이사의 음주운전 이력을 몰랐느냐'는 물음엔 "자세한 내용은 공천관리위원회 쪽에 문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