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반복 음주 운항 가중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도 위헌 결정
2022-08-31 18:43
"반복적 위반행위 예방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 수단"
술에 취해 배를 모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해사안전법 104조의2 제2항 중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 이상 배를 운항한 사람을 2∼5년 징역형이나 2000만∼50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19년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발생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 이후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이어 “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 운항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범죄 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복적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