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안전과 공공성 훼손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송수입 포상금제도 즉각 중단하라!
2018-11-06 09:02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9월부터 장애인콜택시 직원들에게 시범실시하고 있는 운송수입 포상금제도가 장애인콜택시제도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율이 15%밖에 되지 않는 인천의 교통상황에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콜택시는 인천지하철과 더불어 유이한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인천교통공사는 직원들에게 그동안 지급하던 포상금제도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9월부터 한 달 운송수입 상위 65% 직원들에게만 포상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일반 택시운송사업과 달리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 일반택시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공교통수단이다.
때문에 수익보다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취우선에 두어야만 한다.
때문에 장애인콜택시가 운송수입 경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안전과 공공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더 많은 운송수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콜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험한 과속운전, 대기시간 축소, 공차거리가 긴 장거리 이동 거부, 승하차가 오래 걸리고 서행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피, 수입보장이 어려운 섬지역, 야간운행 거부가 발생 할 것이다.
심지어 다음 콜을 당겨 받기 위해 아직 승객이 하차하지도 않은 콜택시를 빈차로 미리 등록하는 편범 운행이 발생하고 운전원의 조기출근, 점심, 휴게시간 없는 초과근무 등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고위험 상승까지 문제는 수도 없이 많다.
실제 많은 장애인들이 과속운전으로 인한 급정거, 급출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먼 거리를 자주 이동하거나 택시 도착 전에 미리 나와 대기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정도로 콜택시 연결이 잘되지 않거나 운전원의 짜증과 폭언을 듣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강화, 영종 같은 섬지역은 지금도 장애인콜택시가 부족해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운송수입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적용한다면 운전원들의 섬지역 배치거부를 조장하는 꼴이 될 것이다.
“손님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애인콜택시의 안전성과 공공성은 현재도 부족함이 있다.
때문에 운송수입에 따른 포상금제도는 장애인콜택시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에 역행하는 제도다.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는 콜접수 거부, 장애인에 대한 불친절, 편법운행, 과속운행에 대한 규제와 섬지역 등 소외지역에 대한 보완, 야간운행 증차,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운전원, 차량 증원과 같은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근본적 개선에는 소극적이었던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수익성 향상을 위한 운송수입 포상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갑질행정’이다.
장애인콜택시제도는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의 긴 시간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제도이며 그 목적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길 바란다.
이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안전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운송수입 포상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11월 6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