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무원칙한 인천시 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위원, 인권보호관 위촉 규탄한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9-04-30 08:24
※본 성명서는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2019년 4월 29일 인권위원 14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동안 인천시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인천시는 “5월부터는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인권보호관회의체를 두어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구제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전문기관들은 장애분야 인권위원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장애분야 인권위원인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이 인권보호관도 겸임토록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 상담, 구제업무를 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의 경우 복지기관간의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인권실태 조사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팀장 이하 급만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조사원이 인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칫 시설 측에 그 내용이 유출되거나 시설의 입장을 옹호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인권보호관은 사회복지시설과의 중립성이 검증되고 보장되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위촉된 다는 것이다.
인천장차연은 이번 인천시 장애분야 인권위원과 보호관 위촉은 인권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무원칙한 위촉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장애분야 인권위원과 인권보호관 위촉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4월 29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