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사립학교 지도·감독 직무유기, 부당해고 사학 감싸는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한다.…성동학교 부당해고철회대책위

2017-05-08 10:54
부당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환수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라


인천시교육청은 2017년 4월21일 인천성동학교 부당해고 교사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전격 지급하였다.

우리는 성동학교 사태를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허위 사실을 외부에 알려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료 교사를 음해하였다.’는 이유로 성동학교 두 분 선생님은 2015.10.31.자로 파면되었다.

이에 전교조인천지부와 성동대책위는 민사 소송(파면무효확인 및 청구 등)을 제기함과 동시에 파면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후, 파면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2015가합59135. 2016.11.17.)를 통해 파면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6.12.06. 최종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다.’라고 밝히며 임금상당액과 소송비용 또한 피고(성동학교 재단 성원)가 지급 · 부담 할 것을 주문하였다.

전교조인천지부와 성동학교 대책위는 재판의 판결문에 의거하여 임금상당액 지불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성동학교 재단에 있고, 성동학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시교육청이 국민혈세로 대신 지급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바 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성동학교 측이 주장한 그 어느 것 하나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억지 징계, 부당 해고임이 명명백백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천시교육청이 부당해고를 한 사학을 감싸는 작금의 상황은 그 자체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인천시교육청이 피감기관인 성동학교에 특별감사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고 감사를 진행했던 2013년 당시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인천시교육청 사립학교 인건비 지급의 근거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사립학교가 교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결과 발생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사립학교법 제43조에서 교육감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해고는 그 자체로 위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천시교육청이 부당해고된 교원의 임금상당액을 대신 지급한 것은 국민 혈세의 낭비이며, 결국 불법행위를 자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하는 동시에 ‘아니면 말고’ 식의 사립학교 해고가 남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위험성을 갖는다.

더군다나 성동학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빈자리를 한시적이긴 하나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여 인건비가 이미 지급되었고 또다시 동일 기간 시교육청이 대신 부담하는 것은 이중지급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우리는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여한 시교육청 담당자를 배임죄 혐의로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임금상당액 부당 지급의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인천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천시교육청은 부당 지급한 임금상당액을 환수 조치하라.
2. 인천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지도·감독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3. 인천시교육청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부당한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2017년 5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들레장애인야학, 바래미야학, 작은자야학,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선언, 장애인부모연대인천지부,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