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환영...한창, 파라텍 소화기 관련주 급등
2018-11-02 00:05
주식 시장에서 소화기 관련주로 분류되는 한창과 파라텍이 급등했다. 내년부터 전 차종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취해야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을 확대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 자동차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청 발표에 이날 주식 시장에서 관련 주식들도 급등했다. 대표적인 소화기 관련 종목은 한창과 파라텍 등이다.
소방기구를 제조하는 파라텍도 급등했다. 파라텍은 전일 대비 720원(14.01%) 상승한 5860원에 마감했다. 파라텍 매출구성은 소방설비시공 64.6%, 소방기구제조 35.39%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내년부터 승용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