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디톡스 인기 ‘클렌즈주스’, 알고 보니 일반 과채주스

2018-10-02 09:33
열량·성분함량 차이 없고 오히려 체중조절 방해 가능…25개 제품, 97개 판매업체 적발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이버·11번가·G마켓 등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일명 ‘클렌즈주스’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클렌즈주스를 표방하는 제품이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각 영양성분을 분석·비교했다.

그 결과 제품 100ml당 총 열량은 40~46㎉, 나트륨·당류 함유량은 각각 37~54㎎, 19~22g 등으로 나타나 제품 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몸의 독소를 뺀다는 것 △피를 맑게 한다는 것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한다는 것 △암을 예방한다는 것 등도 모두 확인되지 않는 허위·과대광고였다.

한국영양학회(회장 차연수 전북대교수)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비만학회(인제대 강재헌교수)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초 대사량 저하로 체중 조절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와 함께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등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었다.

이들은 ‘만성피로 해독주스’, ‘여드름 해독주스’, ‘체내 나트륨 배출’, ‘배부른 다이어트’,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등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벌였다.

일부 업체는 ‘피를 맑게 하는 눈의 피로 야맹증 예방’, ‘피부세포노화, 감기예방 효과’, ‘당뇨병 예방, 암과 심장병 예방’ 등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까지 활용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반식품의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