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SNS 이용한 가짜체험기 집중 단속…‘클렌즈주스’ 디톡스 효과 없어
2019-01-28 13:40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제품 거짓 광고‧체험기 잡아낼 것”
앞으로 배달 앱 등 통해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 확인 가능
앞으로 배달 앱 등 통해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 확인 가능
식약처는 28일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2019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식약처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 기본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이나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동희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일명 ‘클렌즈주스’는 식약처 조사 결과 일반 과‧채주스와 열량‧나트륨‧당류 등 함량을 비교한 결과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국영양학회도 클렌즈 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와 항산화‧노화방지‧독소배출 등과 관련한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대한비만학회 역시 체중조절을 위해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결핍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획조정관은 “질병치료나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서는 의사와 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를 선별‧단속하고, 소비자 신고가이드를 3월 중에 마련한다. 영업자 예방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제공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과 온라인 배달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등에 대한 식재료 안전성과 조리‧가공시설 위생상태, 식품 취급과정 등을 집중 점검한다.
맛집 사이트, 배달 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정보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획조정관은 “식품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상시 지킬 수 있도록 사전알림 없이 전면 불시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점검기록 위‧변조를 막아 위생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점검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