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부세 최고 세율 3.2% 관련 표 2018-09-13 14:53 이경태 기자 9.13 주택안정대책 종합부동산세 표[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관련기사 한국경제팀, 3% 경제성장 고삐 죈다…4분기 수출실적에 기대 <속보>김동연, 종부세 최고세율 3.2%까지 적용한다 <속보>김동연,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정부 세수 당초 7450억원 대비 1조150억원 늘 것"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