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만에 폐지된 '위수령'이 도대체 뭐길래?
2018-09-11 17:25
문대통령, 위수령 폐지에 "참 감회가 깊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되자 위수령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수령(衛戍令)이란 육군 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군부대의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막는 등 경비활동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광복 후인 1950년 3월27일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1965년도(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1971년도(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도(부마민주항쟁 시위) 등 총 3회 발동됐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오늘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문 대통령은 폐지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1971년 위수령 발령 때 당시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재수를 하던 시절이었다"면서 "당시 시국 사안을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았던 시기였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1979년 부마항쟁 때는 대학에서 퇴학을 당한 뒤 복학 이전으로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해 개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다"면서 "본인의 불안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져 있던 때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회한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