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2일 본회의 개의 가능…'채해병 특검법' 처리 확답은 아직"

2024-05-01 12:47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될 수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 등 몇 개 (주요) 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외 순방 동행을 못 한다"며 "(2일) 본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회의를 개의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특검법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아직 확정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장은)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 민생 법안 등을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원론적 말씀만 하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특검법을) 이번에 처리해야 본회의가 5월 2일과 같은 달 하순경에 할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처리돼야 2주 정도에 재의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 21대 국회가 가부간에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절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채해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다르게 내다봤다. 

이에 대해 "채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의사 일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민주당 단독으로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가는 걸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합의 가능성을 점쳤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 (국민의힘이) 약간 내용 수정 요구가 있어서 잘 하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원내 수석 간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해당 법안에 대해) 유가족 분들께 말씀드리고 최종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세사기특별법 관련해선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숙의 기간이 마무리 안 된 상태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먼저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