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령 검토 문건' 조현전 추가 기소…내란 모의는 무혐의 처분
2024-02-21 20:07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문건 작성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사령관은 사령관 복무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서는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란 발언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도 계엄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