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선고에 "인정 못 해 vs 김지은 무고죄 처벌"…국민청원도 엇갈려

2018-08-14 13:49
"안 전 지사가 인정한 부분도 왜 무죄가 되나"vs“김지은, 미투 운동 본질 망쳤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안 전 지사를 고발한 김지은 비서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투(Me Too) 운동 본질을 망친 김지은 무고죄로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미투 운동을 악용한 김지은을 처벌해달라”며 “문자 내역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누가 봐도 김지은이 허위 미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희정 전 지사가)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미투 운동을 악용해 미투 운동 이미지를 훼손한 김지은을 무고죄의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희정 전 지사가 왜 무죄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위력 증명이 불가하면 무죄인가. 그가 인정했던 부분이 무죄가 되냐"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청원도 등장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심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기습적인 강제 추행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