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뜻이 뭐길래?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때 검토 의혹에 결국 폐지 수순
2018-07-26 07:08
폐지령안은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위수령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수령(衛戍令)이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 3월 공포됐다. 위수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를 비롯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발동됐었다.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계엄령과 달리 위수령은 자치단체장 요청에 따라 발령될 수 있다. 또한 계엄령은 군이 통솔하지만, 위수령은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 등과 협의해야 한다.
한편, 송영무 장관이 지난 9일 실·국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던 송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며, 기무사 측 증언을 뒷받침한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 기무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문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