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前 남친' 손태영 대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공갈 내용 저질·불량"

2018-07-19 00:01
결별 요구에 "돈 내놓으라"며 위협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김정민(29)과 이별 후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49)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손 씨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김 씨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며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씨는 손씨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보냈다. 손씨는 같은 방법으로 김씨를 압박해 6천만원과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또한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김씨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갈 내용은 불량하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3억 5000만원의 거액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