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이종섭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 세울 것"
2024-03-21 17:23
"이 전 장관, 재판 나오지 않을 이유 없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게 분명히 있다.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 전 장관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를 중요 국가 대사로 임명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이번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돌연 해병대에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경찰에 공개할 내용에서 책임자 범위와 혐의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8월 2일 오전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했다. 국방부는 이와 동시에 박 전 단장을 보직 해임했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